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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앞당겨 지급”…신청기간·자격요건·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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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7 14:26:53 수정 : 2020-04-27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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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7일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신청하면 언제 지급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에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8월에 지급될 장려금은 모두 3조8천억원으로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천137억원(근로 4조4천975억원·자녀 7천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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