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 중 꼭 신청하세요"

김동우 기자 2020. 4.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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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1일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5월 신청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올해 8월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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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1일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대상자인 365만 가구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노년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해 전화로 신청 대행 요청도 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밖에 받을 수 없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기에 불리한 점이 많다. 5월 신청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올해 8월 지급될 예정이다. 예년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 달 앞당겨 지급되는 셈이다.

2019년도 전체 근로 자녀 장려금 규모는 5조2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금로 자녀 장려금은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중 소득은 있으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겨서도 안된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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