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시작..신청 기간·자격요건은?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5월 중으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중 지난 8∼9월, 올해 3월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오는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보통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8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상한선은 가구 형태별로 다르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는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 지급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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