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 저소득가구 자녀·근로장려금 3.8조원 푼다

5월 한달간 신청접수, 코로나19 상황 반영해 조기지급
가구당 연간최대 근로 300만원, 자녀 1인당 70만원
  • 등록 2020-04-27 오후 12:00:00

    수정 2020-04-27 오후 12:00:00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지급시기를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가구 중 365만가구(근로장려금 307만가구, 자녀장려금 58만가구)를 대상으로 5월 한달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장려금 전용콜센터, 전화, 모바일앱, 홈택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대상은 반기지급 제도를 신청해 작년 8~9월과 올해 3월 이미 신청을 마친 저소득 가구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4만∼2000만원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자녀장려금 4만∼4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600만∼4000만원) 등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월 신청한 장려금을 9월6일 지급 완료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한달이 빠른 것이다.

국세청은 앞서 2019년 소득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000억원을 지급하고, 8월 잔여분을 정산해 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5월 신청기한을 지나 6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된다”면서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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