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68만 가구 신청 안내'

장수영 기자 2020. 4.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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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자동신청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는 전화·손택스·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2020.4.27/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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