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싹다 당겨..근로·자녀장려금 8월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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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분은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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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려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은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라며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8월 지급할 장려금 예상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6일 지급 완료했는데 올해는 이를 8월로 더 앞당길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분은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이들은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2019년 8∼9월 또는 2020년 3월에 신청한 인원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대상가구 568만 가구 가운데 신청대상인 365만 가구에만 안내를 시작했다. 당국은 대신 형평에 맞게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나머지 203만 가구에는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②우편·팩스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③ARS전화(1544-9944), ④손택스(모바일앱), ⑤홈택스(www.hometax.go.kr)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5월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이는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을 놓쳐 6월2일과 12월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는다. 국세청은 지각 신청은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12월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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