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노벨' 읽었다고 학생 야단쳐 극단적 선택하게 한 교사 징역형

이상규 2020. 4. 27. 0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단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지난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했지만 3학년 한 학생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당시 이 학생이 읽은 소설책은 '라이트 노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