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읽은 제자 수치심에 투신.."야한 책 본다" 체벌 교사 실형

장재민 2020. 4. 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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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시간에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수치심을 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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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자습 시간에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수치심을 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벌 이후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라이트 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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