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친구들 앞 체벌해 극단선택..중학교 교사 실형

최창호 기자 2020. 4.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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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도록 한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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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많이 보는 책인데 확인않고 단정해 수치심"
1심 재판부 "정서적 학대에 해당"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뉴스1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도록 한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3학년 수업시간에 자율학습 지시한 후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B군을 야한 책을 본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간 엎드려뻗쳐 등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B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았다'는 유서를 교과서에 남기고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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