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가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신도를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가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 목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 씨(64)가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

A 씨는 1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A 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 1989년부터 30여년 간 자신의 교회에 다시는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교회,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불문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는가 하면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잘못했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 였다"면서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