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내일부터 지급

이보배 2020. 4.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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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시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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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노동자에 직접 지급
지원 대상은 32만명, 지원 규모는 4800억원
고용보험 미가입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고용안정 특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시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32만명, 사업규모는 4800억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무급휴진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고,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도 특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이다.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급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작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헙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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