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적용신청, 잘못해도 바로 잡을 수 있다.

강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 4. 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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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28일 오전 서울 위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왼쪽), 카가와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1.28/뉴스1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1일 발효된 한-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포함하여 현재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 및 발효시켰고,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FTA는 체결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의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는데, 관세장벽이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예: 쿼터제)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그보다 완화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입 당시 납부해야 할 관세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가 포함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에 따라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FTA 특례법은 협정세율의 적용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 이내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에 오류가 존재하는 등 신청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 이내까지 취하하고 다시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는 실무적으로 FTA 특례법이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 이내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자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바로 잡고 다시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왔다.

즉, 오류가 있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이상,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록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 이내까지는, 아울러 세관당국에 의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확정적으로 배제되기 전까지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한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철회한 다음, 그 신청에 존재했던 오류를 바로 잡고 다시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루어져 왔던 과거의 실무 처리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오류가 있는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였다가 그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와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이 아닌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을 이유로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된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은 위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

더욱이 위 판결을 통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관세장벽 등을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FTA의 존재 의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강찬 변호사
[강찬 변호사는 관세 관련 쟁송 및 자문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12~2013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열티 관련 관세포탈 조사대응, 이전가격과 특수관계 영향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각종 관세부과처분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재산국외도피 조사대응 등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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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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