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벌금 5만원..스토커 처벌법 미약해" 바둑기사 조혜연, 스토커 고소

김지원 2020. 4.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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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가 지난 17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렸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나타나 갖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조씨는 "초등학생들은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스토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원을 그만두기도 했다.

지난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

그간 조씨가 지속적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그는 계속 찾아왔다.

조씨는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지만 결국 통고 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커는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에 나선 당시에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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