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회장의 금고지기, 재판에 넘겨져

최모란 2020. 4.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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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모(58)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김 전 이사는 김봉현 회장과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A씨(42) 등과 짜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개의 가짜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241억원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여객은 김 회장 등 4명을 지난해 1월 수원 서부경찰서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같은 해 3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김 전 이사는 도주 중인 김 회장을 대신해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큰 손’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들을 통해 수백억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바꾼 돈을 김 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피해 도피하던 김 전 이사는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김 전 이사는 경찰에선 “김 전 회장의 소재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고 김 회장이 시킨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 등은 수원여객이 해당 가짜 법인들에 돈을 빌려주거나 그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을 만들어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했다”며 김 전 이사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 23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PBS) 팀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김 회장은 ”변호인 입회 후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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