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스토킹 피해 호소 "처벌 너무 경미해..지옥 같은 나날"

김호진 기자 2020. 4.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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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피해를 참다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9단은 "흉악한 스토커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서 "A씨는 저와 제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했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 원, 사실상 훈방조치했고 해당 스토커는 또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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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피해를 참다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24년 차 프로바둑기사 조혜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 9단은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조 9단의 직장 건물 외벽에 협박성 낙서를 남기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기까지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스토킹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9단의 어린 바둑 제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A씨는 조 9단의 학원에 난입해 조 9단이 자신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다. 조 9단에 따르면 이를 목격한 10세 수강생은 당시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을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사진 캡처


이에 참다 못한 조 9단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토킹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조 9단은 "흉악한 스토커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서 "A씨는 저와 제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했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 원, 사실상 훈방조치했고 해당 스토커는 또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가 아닌가 여겨진다.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력 범죄로 다뤄주셨으면 한다. 최소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조 9단은 "미혼 여성인 저는 정말 이렇게 불안한 사회를 내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줄 자신이 없다. 제발 스토커 처벌법 좀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9단이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2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155명을 넘겼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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