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김성현 2020. 4. 24. 17:09
[5시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7일부터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 (sean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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