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김성현 2020. 4. 24. 1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7일부터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 (sean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