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 기각→실형 유지
입력: 2020.04.24 15:47 / 수정: 2020.04.24 15:47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아버지 신씨와 어머니 김씨에게 각각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제공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아버지 신씨와 어머니 김씨에게 각각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제공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1998년 화폐가치 생각하면 심각"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연예인 빚투'를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충북 제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돈을 가로챈 후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 왔고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계속 등장했고 채무 사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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