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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실형'…"22년전 빌린돈 원금만 갚아"

머니투데이
  • 정회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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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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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019년 4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유치장에 입감한 뒤 9일 오전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사진설명=2019년 4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유치장에 입감한 뒤 9일 오전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빚투 논란'을 빚었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 어머니 김모씨(6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씨는 징역 3년,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는 형 확정 시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며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9000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며 원심 유지 배경을 판시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IMF라는 상황,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신씨도 "이 일이 종결된다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항소가 기각됐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빚투 논란이 불거진 후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던 이들은 작년 4월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연예인 빚투' 이슈의 출발점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다른 연예인 가족 관련 '빚투' 사례가 폭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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