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2심서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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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빚투' 논란에 휘말렸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렸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2)와 김모씨(61·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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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빚투' 논란에 휘말렸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렸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2)와 김모씨(61·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자진 귀국한 뒤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사료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당시 거주지인 충북 제천을 떠났다. 또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빚투'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피해자 4명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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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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