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의 복귀' 시동 거는 정부..'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공개

백민정 2020. 4. 24. 14: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금연휴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도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효"
188일 오후 반포대교 근처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초안)’을 공개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방역 지침이다. 업무와 일상ㆍ여가 등의 항목에 따라 사무실부터 대중교통, 쇼핑ㆍ숙박시설, 종교시설까지 지켜야 할 지침이 담겼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3월 22일) 한달 여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진정되고 있어서다.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6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일주일째 10명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일상으로의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재개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럼에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지난 15일 총선과 부활절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난 데다 석가탄신일(30일)과 어린이날 등 이달말과 다음주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잦아들던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달라질 우려 때문이다.

이날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많은 분이 연휴기간 여행이나 모임 등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 5일까지 가급적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해달라”며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계속 유효하다”며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상충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생활 방역에서도 지침을 잘 만들어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기화 대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방역 지침은 기본적으로 ▶37.5도 이상 발열, 기침ㆍ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65세 이상,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기 ▶실내ㆍ외 장소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간격은 2m(최소 1m) 유지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장소별로는 각각의 세부 지침이 마련됐다.

이날 공개한 세부지침은 권고 사항으로, 정부는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침이 초안인 만큼 현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고 수정할 여지도 남겨뒀다. 다양한 의견 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장소에 적용되는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정리했다.


①결혼·장례식장, 종교시설
그동안 강력히 자제됐던 결혼식 및 장례식장과 종교시설 방문이 다음달 5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포옹이나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식사 때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30분 이상 머물지 않기 등이 지침에 포함됐다.

또 장례식장에서 입관이나 발인 등의 경우 유가족 중심으로 최소 인원이 참속한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 주차장에서 열린 '온누리교회 드라이브인 워십'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②여행 시 호텔·콘도 이용 및 야외활동
황금연휴를 맞이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 시설과 야외 시설 등에서도 침방울(비말)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또 식음업장에선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길 당부했다.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등 입장권은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고, 공용식수대 이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


③공연장·영화관·미술관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자제하고 입장권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하는 것 좋다. 실내 카페·매점은 분산해 이용하기를 준수해야 한다. 야구장·축구장 방문 때에는 앞서 언급된 지침에 경기장 내에 모여서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응원도구 등은 개인물품 사용이 추가된다.


④노래방 및 유흥시설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 사용을 권고했다.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도 자제해야 한다. 여기에 유흥시설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대구시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 계산대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⑤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대 줄 설 때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최소 인원으로 쇼핑(가능한 1명씩 방문)을 하고,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는 것도 권장됐다.


⑥대중교통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이 정해져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예매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는 것이 권장됐다. 또한 열차 객실이나 차량, 승강기 등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 소리지르기)나 불필요한 대화나 통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⑦사무실 회의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전환하는 회사가 늘면서 사무실 생활지침도 마련됐다. 출근한 뒤에는 사무실에서도 동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와 워크숍, 교육 등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회의를 해야 한다면 1∼2m 간격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해야 한다.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또 사업장 내에서 단체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이 튀는 행위는 삼가야 하고 구내식당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의자가 띄엄띄엄 놓여있다. [연합뉴스]

아프면 무리해서 출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쉬고, 유연근무제와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