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사기 고의성 인정"[종합]

박세연 2020. 4.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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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채호, 26)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60)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신씨 부부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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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채호, 26)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60)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처럼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배상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천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까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결코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약 20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약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2018년 이른바 '빚투'의 시발점이 된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방송가에서 활약하던 마이크로닷이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부모의 재산을 자랑했는데, 그 해 11월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 직후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사태가 번지자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아들로서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분 한분 만나뵙고 말씀을 듣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은 과거 신씨 부부가 도피했을 당시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으나 '빚투' 폭로 이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신변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신청했고, 결국 신씨와 김씨는 이듬해인 2019년 4월 자진 입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판결문에는 사기 피해자가 10명, 피해 금액이 3억9천만원으로 각각 적시됐다. 또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총 2억 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신씨 부부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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