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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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 기각 "원심 무겁지 않아" [종합]

기사입력 2020.04.24 11:50 / 기사수정 2020.04.24 11:28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연예계 '빚투' 논란의 시초이자 4억 원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이날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1심 선고와 같이 징역 3년, 어머니 김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 피해 금액이 3억 9천 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IFM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약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친인척 및 지인 등 총 14명에게 4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운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해당 사실은 마이크로닷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연예계 '빚투'의 시초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닷 소속사 측은 "부모님의 사기설은 사실무근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대응 준비 중"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증인이 등장하고 구체적인 추가 진술이 드러나자 마이크로닷 측은 "늦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점 만나뵙고 말씀 듣겠다"고 고개 숙이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물론 그의 형 산체스 역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 가운데 뉴질랜드에 머물던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20년 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로닷 부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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