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없었다"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편취하려 고의로 돈빌려"

박효실 2020. 4.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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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래퍼가 된 아들 마이크로닷(27·본명 신재호) 덕분에 20년전 사기행각이 알려졌던 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구속)씨와 김모(6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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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마이크로닷. 출처|마이크로닷SN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유명한 래퍼가 된 아들 마이크로닷(27·본명 신재호) 덕분에 20년전 사기행각이 알려졌던 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구속)씨와 김모(6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결심공판에서의 형량과 동일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최종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신씨 부부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신씨 부부는 지난 2018년11월 충북 제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사건의 주인공으로 20년만에 소환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998년 당시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이웃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원을 빌린 신씨 부부는 모든 빚을 뒤로한 채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

채무자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며 남겨진 14명의 채권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홧병으로 암에 걸리는 등 고통스런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20년만에 그의 아들이 유명 래퍼가 되어 여러 예능에 출연하고, 관련 방송에서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알려지며 채권자 가족들의 분노를 끓어올렸다.

채권자들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행각을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빚투’가 시작됐고, 피의자가 종적도 없이 사라져 소송 자체가 불성립됐던 사기사건이 비로소 20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21년만에 자진귀국해 체포됐고, 이후 재판을 받았다.

신씨 부부는 귀국 후 여러 명의 피해자와 합의해 채무를 변제했지만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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