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1년간의 추적.. "혐의없다"

김설아 기자 2020. 4. 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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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제보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이 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법 투약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이 장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내역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병원 원장을 정식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 압수수색만 총 8차례. 하지만 수사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년여가 흘렀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시스
'무혐의'.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가 사라지고 투약량 기록이 누락되는 등 의심쩍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결국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의료진 주장으로 투약량 확보… 오남용 기준은?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8차례 압수수색, 8개의 전문기관의 감정·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의 경우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진술 조사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6차례 해당 병원에 들렀고 안검하수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사실을 확보했다. 지난달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이 사장도 병원 관계자들과 비슷한 취지로 “시술과정에서 진행된 수면마취였다”며 “해당 마취제가 프로포폴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의원에서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증거자료는 찾지 못했다. 프로포폴 투약여부, 투약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사장의 진료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량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병원장 측의 주장은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는 것. 경찰은 ‘분실’이 아닌 ‘폐기’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뒤집어서 분실이 거짓이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이 그 해 구입한 프로포폴 양과 소모된 양 남아있는 양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도 실시했지만 감정기관에서도 이 사장에게 투약된 프로포폴의 정확한 양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찰은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에 의존해 이 사장에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투약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에 오남용 여부를 감정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주장한 이 사장의 투약량 대동소이한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의료기관 감정기관으로부터 이 사장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은 일반 시술에서 투약되는 양과 큰 차이가 없다며 오남용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오남용 기준은 법원 판례를 이용했다. 법원 판례에 상습 투약과 오남용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감정 의뢰를 했고 결과를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처방을 하고 투약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장에 대한 기록이 없는 만큼 그 부분은 의사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양과 비교하며 검토했고 8개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뒤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8개 의료기관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은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장의 혐의를 내사 종결했다. 더불어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의 투약 은폐 의혹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병원장에 대해서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료기록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장과는 별개 혐의”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 수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마약사건이 아닌 병원과 관련된 조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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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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