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 학원 모의고사 시험 적발시 등록 말소"

김종균 2020. 4. 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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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는 내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 시험을 보게 하는 학원이 적발되면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을 모집해 학원에서 시험을 관리·감독해 주는 행위는 등록된 교습 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일부 학원이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치면 감독해주겠다며 고등학생들에게 학원에 모여 단체 응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24일)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우려로 등교 시험 대신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으로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해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험지를 제공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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