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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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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4인 가구 기준 월수입 238만원 이하 대상…10만9천여가구 혜택 전망
    현금 지급 방침…통장압류 등 수령 어려울 시 인천e음 카드로 대체
    내달 4∼15일 순차 지급 예정

    인천시청사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급한 생활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37만4587원(1인 87만8597원·2인 149만5990원·3인 193만5289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시는 우선 지급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화와 문자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임을 알린 뒤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통장 압류 등으로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천e음 카드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에서 전화와 문자로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지를 알려줘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 8만8142가구와 차상위계층 2만971가구 등 모두 10만9천여 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인천시민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어려운 시민들의 고통을 우선 고려했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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