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실종 30대 여성, 결국 시골 하천서 싸늘한 주검으로

김정엽 기자 2020. 4.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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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9일만에 원룸서 20km 떨어진 곳
피의자 다른 곳서 살해뒤 유기한 듯
피의자, 오늘도 자백않고 계속 부인

지난 14일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실종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지인 A(31)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유기 장소를 자백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숨진 여성을 찾았다.

23일 오후 3시 45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교량 아래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감식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인을 따라나섰다 실종된 B(34·여)씨의 시신을 임실군의 한 하천에서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가 사라진 원룸 근처에서 직선거리로 20㎞가량 떨어져 있다. B씨는 교량 아래 하천에 있는 수풀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풀 등으로 덮여 신체 일부분만 드러나 있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 혼자 살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모바일 뱅킹으로 수십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A씨의 차량에 탄 이후 연락이 끊겼다. B씨 휴대전화는 실종 다음날인 15일 오전 2시 30분쯤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5일 새벽 B씨를 데리고 김제와 전주 등을 돌아다녔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B씨를 살해하고 임실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의 유류품을 다른 장소에 가져다 놓아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B씨의 것으로 보이는 모자와 슬리퍼, 마스크가 전주시 용복동 인근의 개울가에서 발견됐다.

조사결과, B씨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40여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차고 있던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 부인 선배로, A씨 부부와 B씨는 한동네에 살며 서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죽이지 않았고, 돈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증거를 대면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려 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전주 덕진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서 그의 부인, 누나와 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A씨의 가족은 “피해자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자. 피해자가 있는 곳을 말해야 선처도 바랄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회는 30여분간 이어졌고, A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가족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자백하지 않았고,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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