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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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4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난 변 고문은 "태블릿PC를 검찰이 조작해서 최서원의 것이 아닌 것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므로 검찰의 권한으로 대통령을 형집행정지하라는 취지"라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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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4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난 변 고문은 "태블릿PC를 검찰이 조작해서 최서원의 것이 아닌 것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므로 검찰의 권한으로 대통령을 형집행정지하라는 취지"라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변 고문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내고 구속을 초래한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차대한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행위가 있엇다는 증거가 최근 발견됐다"면서 "지난 9월 이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추가 사유가 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가 2012년 자신의 개인신용카드로 직접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한수는 요금을 납부하자마자 태블릿을 사용했고 그 기록이 국과수 포렌식 자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변 고문은 "지금껏 태블릿PC는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했고 요금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돼 김한수는 관련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변 고문은 현재 이같은 이유로 김한수와 관련 검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는 "검찰이 처음부터 태블릿PC를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증인 김한수와 공모를 한 사건"이라며 "이 정도면 형집행정지의 '기타 중대 사유'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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