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SNS로 광고하거나 구매만 해도 처벌

문보경 2020. 4.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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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으로 광고하거나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해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 범죄물도 소지만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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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선포
정세균 총리 "판결 전 범죄 수익 몰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 국무조정실장, 오른쪽이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뉴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으로 광고하거나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정부는 성 범죄물 제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까지 폐지하는 등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서 길들인 후 성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현 13세에서 16세로 높인다.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2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기존 대책이 불법 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깃 대책인 것과 달리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했다. 신종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처벌도 강화했다.

근절 대책에 따라 형량이 낮은 디지털 성 범죄물 제작이 중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는 폐지한다. 살인처럼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하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아도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 범죄물은 종전에는 불법 촬영물로 국한했지만 디지털 성 범죄물 전반으로 늘어난다.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는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온라인상에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먼저 삭제한 후 나중에 심의를 받는 절차를 도입한다. 예측, 유포 차단, 검거,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 자동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해 처벌을 강화한다.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해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 성 관련 영상물·사진 요구-유포 협박-만남 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한다. 동의했다고 해도 성행위만으로 강간 처벌을 받는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도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 범죄물도 소지만으로 처벌 받는다.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한다.

정 총리는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 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범죄 수익은 유죄 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4시간 감시·지원 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 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전후>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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