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내사종결.."투약량 기록 없어"(종합)

김현섭 2020. 4. 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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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3일 오전 이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8차례 압수수색, 8개 전문기관의 감정,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병원장 등 병원 측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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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사용 사실 확인..오남용 아냐"
"불법투약 입증할 만한 증거 발견 안돼"
"환자 다 봤는데 이부진만 투약량 없어"
병원 원장·간호조무사 2명 등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호텔신라 제공) 2020.03.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경찰이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3일 오전 이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8차례 압수수색, 8개 전문기관의 감정,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병원장 등 병원 측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의 경우 지난 2016년 해당 병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 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내용은 '진료기록 미기재'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총 6회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하지만 압수한 병원기록에 구체적인 투약량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2016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모든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다 살펴봤다. 그런데 유독 이 사장 것만 (투약량 기록이) 없었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진술한 투약량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이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정기관에 보냈는데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20일 한 매체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의 발언을 보도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장이 방문한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병원의 1년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경찰이 해당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이유는 병원 장부의 조작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H성형외과를 처음 압수수색한 경찰은 원장 B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불거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당시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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