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이스타항공 회생불가 판단"

박광연 기자 2020. 4.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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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고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해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스타항공을 ‘회생불가 회사’로 판단해 제주항공의 인수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회사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32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항공여객 수요 감소, 보잉737-MAX 결함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올해 3월말 기준 항공기 리스료와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미지급한 채무액은 총 1152억원에 달했다. 유형자산은 450억원(2019년 말 기준)에 불과해 채무액 상환이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국제선 영업 중단도 이스타항공 재무상황에 악재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 단기간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외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없는 점도 이번 기업결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은 제주항공이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한달여만에 결정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제주항공은 정부로부터 1500억~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극심한 경영위기에 빠진 LCC에 3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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