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공휴일’ 조례 통과…제주 4.3 이어 두 번째

입력 2020.04.22 (18:51) 수정 2020.04.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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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광주광역시 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22일)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 5.18 정신 계승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5월 18일을 지방자치단체 휴무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당초 안의 적용 대상이 시청 직원과 산하 기관으로만 한정됐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광주시장이 시행 규칙을 만드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전에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소관 상임위윈회 논의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입법 예고와 행안부 조례 심의 등을 거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전에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공휴일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4.3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뒤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광주시는 2010년에는 시민의 날을 광역시 승격을 기념한 11월 1일에서 1980년 당시 진압군을 몰아낸 5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 5월 21일로 바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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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5.18 공휴일’ 조례 통과…제주 4.3 이어 두 번째
    • 입력 2020-04-22 18:51:12
    • 수정2020-04-22 19:28:20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광주광역시 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22일)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 5.18 정신 계승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5월 18일을 지방자치단체 휴무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당초 안의 적용 대상이 시청 직원과 산하 기관으로만 한정됐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광주시장이 시행 규칙을 만드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 전에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소관 상임위윈회 논의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입법 예고와 행안부 조례 심의 등을 거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전에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공휴일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4.3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뒤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광주시는 2010년에는 시민의 날을 광역시 승격을 기념한 11월 1일에서 1980년 당시 진압군을 몰아낸 5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 5월 21일로 바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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