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한국판 뉴딜' 10조 정리

김동우 기자 2020. 4.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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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는 달리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 유지 후 무급 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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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이 확정됐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으로 월 50만원 3개월… 1조5000억

세부적으로는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이 확대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인데 이에 추가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등이 추가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무급휴직 즉시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는 달리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 유지 후 무급 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사후 지원인데 앞으로는 융자부터 받고 이후 상환할 수 있다.

뉴시스

기록물 전산화 등 청년 일자리 55만개 마련… 3조6000억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마련하기 위해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명에게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 일자리를 마련해 최대 6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또 대면이 필요없는 디지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며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 교육 등을 맡는 청년 일자리 5만개도 생긴다. 월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에게는 구직급여 규모를 49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금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모두 합하면 10조1000억원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000억원은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으로 마련해 즉시 이행하겠다"며 "9조3000억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로 불릴 대책은 2020년 일자리 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인 286만명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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