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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발열확인…정부, ‘생활방역’ 공동체 수칙 발표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신설…K-방역 전수에 체계적 대응

2020.04.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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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 방역관리자 지정과 발열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공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또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지침을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http://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재하고, 향후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배포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수칙”이라며 “국민께서는 각 수칙을 미리 잘 유념하시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에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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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특별전담조직은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해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외교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격주로 개최한다.

아울러 주제별 웹세미나·화상회의·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인 협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804),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043-719-9081), 외교부 개발협력과(02-2100-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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