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벅차 무급휴직' 땐 월 50만원씩..융자도 제공

김혜지 기자 2020. 4.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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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업수당조차 지급하기 힘든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무급휴직 시에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한 사업장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오고 있었다.

융자대상은 휴업수당 등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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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비상경제회의 '10조원 고용안정대책' 발표
무급휴직 신속지원 실시..고용유지자금 융자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업수당조차 지급하기 힘든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무급휴직 시에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듯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힘든 사업장에 예정된 지원금액만 모두 58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Δ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자로 확대 Δ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Δ93만 사각지대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Δ공공·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이다.

특히 지금껏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이날 정부는 사업장 고용유지와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 32만명에게 약 4800억원을 지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유급휴업·휴직을 1개월 실시한 뒤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전까지 정부는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한 사업장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오고 있었다. 무급휴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을 이번에 대폭 완화한 것이다.

관광업을 비롯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1개월 유급휴직 이후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업의 휴업수당 지급을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도 신설했다.

중소기업과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이 벅차다"는 아우성이 빗발치면서다.

지금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은 휴업수당 지급조차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 목적을 확인한 뒤 정부가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先) 지급한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後) 상환하는 방식으로 휴업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대상은 휴업수당 등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다. 금리나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과 예상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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