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 발열 확인.. 정부 '생활방역' 수칙 발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0. 4.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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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공동체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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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공동체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수칙은 생각보다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 것"이라며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킬 수 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부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 쟁점이 있어 초안을 우선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자율준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려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급적 지침을 따라 달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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