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 항시 발열체크..'생활방역' 공동체수칙 나왔다

2020. 4.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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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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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직장·학교·사업장 방역수칙 발표
24일부터 각 부처서 시설별·상황별 세부지침 공개 예정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핵심수칙은 법제화 검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발열 체크를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자율준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려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급적 지침을 따라 달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은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은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다.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 수칙을 검토하는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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