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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 ②매일2회 이상 환기…생활속 수칙 초안 공개(종합)

등록 2020.04.22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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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본·보조수칙과 함께 생활방역위 검토 거쳐 확정"

"코로나19 장기화 대비…공동체마다 세부 지침 마련해야"

세부 지침 20종 24일 발표…벌칙 등 법령 개정 연계할 듯

[서울=뉴시스] 정부가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없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없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4일에는 상점과 백화점 등 장소 유형별 지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고성 수칙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침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향후 공론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마련 및 준수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개 수칙을 뼈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이 코로나19 대표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 반장은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큰 이견은 없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추가 작성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24일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등 세부적인 지침을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에서 언급된 '공동체'도 박물관이나 극장, 체육시설, 사무실, 생산시설 등으로 구체화된다.

중대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적 영역 외에 사적 모임에서도 집단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 방역관리자가 주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사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동호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단위의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식에서도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고 자주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이런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 지침을 따라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과 농업분야 코로나10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과 농업분야 코로나10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2. [email protected]

중대본은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개인방역 보조수칙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안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개가 포함됐다.

최근 일부 대학이 실기·실습 등 대면수업을 시작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진입했을 때 발열 확인,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수칙이 학교 내에서 충분하게 지켜진다면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감염병 예방법 추가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침을 준수했을 때에는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로 전환되면 제도적으로 생활 속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벌칙이 균형을 맞춰 강구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벌칙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추가개정을 통해서 생활방역이 공동체 또는 직장, 사업장 등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 같은 기본수칙과 지침을 미리 공개하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달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다.

중대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손 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 검토와 여러 이해관계자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서 다음주쯤 확정할 것"이라며 "24일 지침 20종을 먼저 공개하는 배경은 국민들께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안을 우선 공개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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