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번 환기·방역관리자 지정..윤곽 드러낸 '생활방역' 수칙(상보)

조현의 2020. 4. 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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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의 방역 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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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22일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의 방역 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오는 24일 공개되는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6일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는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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