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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
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달 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신청 후 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공사는 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재현 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대상 국민·기업에 약 108억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