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원 경감'..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기성훈 기자 2020. 4.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COVID-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공사는 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COVID-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달 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신청 후 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공사는 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재현 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대상 국민·기업에 약 108억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65년 최악의 위기"…신음하는 車업계, 5~6월 줄도산 우려"美, 김정은 유고시 비상계획 준비중…대량난민 대비""하반기 최대 100만명 감염"…다음 코로나 '여기'가 위험하다김정은 다음 정철 아닌 여정, 왜?…"여왕도 가능하다"삼성전자 다시 5만원대 아래로 하락…개미들 '답답'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