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학교마다 방역관리자 지정하라"..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

전미옥 2020. 4.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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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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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지침 초안..24일부터 세부지침 순차 공개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공동체 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생활방역과 관련된 공동체가 지키는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오는 24일부터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우선적으로는 권고지침에 해당한다. 때문에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격들이 강하다"며 "다만,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집단시설별 세부지침에서 방역관리자 역할이 방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다면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지침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알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방역적 조치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논쟁거리가 있어서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확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초안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의 세부지침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가장 필수적인 분야라고 해당하는 것들만 우선 1단계로 24일에 공개하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서 다음 주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확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은 "아직까지는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시점이 전혀 아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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