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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 ②매일2회 이상 환기…생활속 수칙 초안 공개

등록 2020.04.22 11:38:24수정 2020.04.22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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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공동체별 방역지침 마련해야"

"개인 기본·보조수칙과 함께 생활방역위 검토 거쳐 확정"

"상시 발열확인…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관리자에 협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5월 초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될 경우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마련 및 준수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개 수칙을 뼈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이 코로나19 대표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 반장은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큰 이견은 없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추가 작성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후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등 세부적인 지침을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개인방역 보조수칙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email protected]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안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개가 포함됐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하고, 5월5일까지 예정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윤 반장은 "우리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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