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108억원 규모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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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108억원 규모의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밖에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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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108억원 규모의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요금을 감면해주고, 수자원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은 약 21억원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소사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6월 말까지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를 통한 예상 감면액은 약 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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