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용의자,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강소현 기자 2020. 4.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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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자의 지인인 한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동생이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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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실종자의 지인인 한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다. /사진=뉴스1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자의 지인인 한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했다.

전주지법 최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동생이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팀을 꾸리고 수색에 나섰지만 B씨(34·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 B씨 휴대전화 전원도 실종 당일부터 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9일 B씨의 지인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체포했다.

B씨는 14일 밤 10시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나와 A씨의 차에 탄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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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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