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했다.
제주도는 신청 첫날인 20일 총 4618가구가 지급 신청을 했고 이 중 심사를 거쳐 2230가구에 대해 총 7억884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개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결정된 총 2230가구 중 1인 가구가 784가구, 2인 가구는 484가구, 3인 가구는 391가구, 4인 이상 가구는 660가구다.
가족 구성원별 지급 총 결정액은 1인 784가구에 총 1억5680만원(전체 비율 34%), 2인 484가구에 1억4520만원(″ 21%), 3인 391가구에 1억5640만원(″ 17%), 4인 이상 660가구에 3억3000만원(″ 28%) 등이다.
도는 이날 각 세대주 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을 1인 가구 각 20만원, 2인 가구에 각 30만원, 3인 가구에 각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각 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을 입금했다.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 수령 자격은 제주에 주소를 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다.
월 소득으로 추산하면 1인 가구 175만여 원 이하, 2인 가구 229만여 원 이하, 3인 가구 387만여 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여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는 4인 가구당 16만원 이하(직장·지역혼합가입자 16만2000원 이하)를 내고 있다면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재난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도내 약 1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이뤄지는 지원급 지급 신청은 총 3차(예상)에 걸친 지원금 지급 방안 중 1차다.
2차는 다음 달, 3차는 6월 중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제주도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다음 달 22일까지 받고 있다.
도는 신청자 수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많아질 것을 방지하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세대주 출생연도의 끝자리별로 5부제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이 가능한 날은 공적 마스크 보급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에는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다.
화요일인 이날은 세대주 출생연도가 2와 7번으로 끝나는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고려해 매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급 결정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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