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기존판례보다 센 처벌 필요"

이세현 기자 2020. 4.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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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위험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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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음란물·불법촬영 등 3유형 나눠 양형기준 설정키로
윤창호법 따라 위험운전 인명피해 최대 12년형까지 권고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위험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20일) 10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기존 판례나 동일한 법정형의 범죄,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범죄 유형을 법정형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대유형 1'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유형 2'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유형 3'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구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양형 관련 설문조사가 선택지에서 제시된 형량이 낮아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양형위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할 경우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실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또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검토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다음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5월18일 회의를 다시 열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월18일 의결 이후 바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며 "또 6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이에 따른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존에 '일반 교통사고'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도 상향했다.

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은 최대 3년이었지만 수정된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8년으로 정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최대 12년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상한을 이탈해 선고도 가능하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도 상한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7년6개월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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