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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세분화…처벌수위 높인다
기존 판례 선고 형량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형기준 상향 방침
6월 공청회 이후 기준 마련, 조주빈 사건에 적용은 어려울 듯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n번방 사건’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성 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범죄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범죄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크게 세 범주로 분류했다. 각 유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양형위는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한다. 이후 6월 22일 공청회를 연 뒤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 기존보다 높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을 일으킨 ‘박사’ 조주빈(25), ‘부따’ 강훈(19) 등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20조는 효력발생 시기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해당 재판부가 일부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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