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성범죄, 판례보다 높은 양형"

김서원 2020. 4. 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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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성보호법의 양형기준을 논의한 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의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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