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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기존보다 높은 양형 권고"…여론 반영한 듯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법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양형기준을 기준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착취 범죄 등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과거 판례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1차 회의를 열고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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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의 이같은 결정은 '처벌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에 더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은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한 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양형위 측은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는 점, 설문 문항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실제 재판 과정과 유사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재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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